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에 합병법인의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. 다만,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
○ ★★
(주)(이하 “신청법인”이라 함)는 합병예정이며 피합병법인(소멸법인)은 수많은 지점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
하고 있고
- 신
용카드VAN사업사가 피합병법인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정보를
새로이 등록하는 절차에 상당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
-
피합병법인의 지점 신용카드 매출을 합병등기일의 익일부터 합병법
인에
귀
속시키기 위해서는 합병등기 전에 피합병법인의 폐업처리
및 합병
법인의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함
2. 질의내용
○
합병으로 인해 소멸예정인 법인의 사업장에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제1항
단서에 따라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
제8조【사업자등록】
① 사
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
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⑥ 제
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
변
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
세
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
자
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
【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】
③
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: 사업허가증 사본,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
④
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
허가·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
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, 사업등록신청서 사본, 사업신고서 사본
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.
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
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
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13조【휴업·폐업의 신고】
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
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
제1
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
사
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
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(폐업)신고서를 세무서장(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
한다)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1. 사업자의 인적사항
2.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
3. 그 밖의 참고 사항
④
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(신설합병의 경우에는
합병으로 설립된 법인)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(이 항에서 "소
멸법인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
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1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인적사항
2. 소멸법인의 인적사항
3. 합병연월일
4. 그 밖의 참고 사항